전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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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사회통제 및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인권상황을 발표한 ‘2024 세계자유보고서’와 ‘2023 국가별 인권 실태보고서’ 및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등은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는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것으로 법령을 통한 공식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에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에 이어 ‘평양어보호법’을 추가로 인권침해 법령으로 명시,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가 법령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한 많은 논의에도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이 현실이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침해 관련 ‘악법’으로 지정한 세 개의 법령 이외에도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는 전반적인 법령체계와 연관되어 있다. ‘형법’, ‘군중신고법’, ‘이동통신법’, ‘정보보안법’, ‘출판법’, ‘대응조치법’ 등 인권침해와 깊이 연관된 법령뿐만 아니라 ‘방송법’, ‘쏘프트웨어보호법’, ‘전파관리법’, ‘콤퓨터망관리법’,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 등 사회·문화적 통제와 관련된 법령 등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문이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공식화된 법령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분석과 문제 제기를 통한 북한인권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국제규약의 핵심 내용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B규약)’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정보 선택과 이용의 자유’ 부문을 중심으로 북한의 관련 법령을 살피고 있다. 과거 사례에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은 북한의 법제 변화와도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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