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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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적대적 두 개 국가’의 후속 조치들에 대한 헌법화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 헌법화 유보설과 공개 유보설이 맞서고 있다. 두 가지 설 모두 논리적 허점을 보이고 있어 현재로서는 어느 설이 맞는지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최고인민회의 종료 직후 북한이 유엔사에 발송한 보도문을 볼 때, ‘적대적 두 국가 관계’와 ‘주권행사영역’이 헌법화 되었음을 조심스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의 ‘남쪽 국경 완전 차단 및 요새화’ 조치는 법적인 기반과 근거를 갖출 때 영토 수호를 명분으로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대응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이번 회의에 불참하였다. 대의원이 아닌 김정은은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으면 국무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다.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김정은은 대신 창립 60주년을 맞은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방문, 연설하였다. ‘적대적 두 국가’의 헌법화 의도를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내용들이어서 최고인민회의에서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리고 국정 전반을 다루어야 하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의 성격상 어려운 경제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민들에게 줄 선물이 여의치 않았던 것 같다. 북한이 ‘주권행사영역’을 헌법화하였을 경우 앞으로 군사적 긴장을 본격적으로 고조시켜 나갈 가능성이높다. 김정은은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이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천안함폭침 당시 해군사령관이었던 정명도를 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국장에 임명하였다. 아울러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개최 직전 육지에서 해상으로의 포실탄사격훈련을 현지지도하였다. 둘 모두 서해상에서 북한의 위험한 국지도발을 연상케 하는 조치들이다. 일단 육지에서 시작한 북한의 대남 조치는 해상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전협정의 구속력이 약한 서해상은 최대 위험지역이다. 고도화된 핵능력 위에 ‘주권행사영역’ 헌법화라는 새로운 무기를 장착한 북한은 이 곳에서 영토 수호를 명분으로 우리를 강하게 압박하고 위협 수위를 높여 나갈 것이다. 북한의 단계적 대남 조치들을 미리 예상하고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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