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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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제기했던 ‘2개 국가론’ 수용 주장이 헌법 위반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헌법학계에서 헌법 3조의 영토조항과 4조 통일조항의 상호 충돌 여부를 놓고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우리 헌법체계 내에서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한 바 있다. 역대 국회에서도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헌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영토조항 개폐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했던 개헌안에도 헌법 3조 개정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헌법 3조 폐지론자들은 영토조항은 이미 실효성을 상실했으므로 법과 현실의 괴리 현상이 지속될수록 법의 권위가 실추될 것이라며 해당 조항의 폐지를 주장한다. 그러나 영토조항 개정을 반대하는 헌법학자들은 헌법 3조가 단순히 주권 행사의 물리적 범위만을 지칭하기보다는 공동체의 기반을 이루는 역사적 영역을 의미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헌법 제정 당시 설정한 대한제국 시대의 국가영역이 임시정부를 거쳐 대한민국 성립 이후에도 유지되는 것은 당연하며, 분단으로 인해 국가영역에 대한 주권 행사가 일시적으로 제약되어 있는 상태일 뿐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이미 예고한 대로 헌법 개정을 통해 ‘2개 국가론’을 공식화하면 영토조항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이다. 헌법상 영토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대북정책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남남갈등을 부추기지 않도록 유념하면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의 디딤돌 역할을 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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