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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526호

데이터에 대한 지배력과 국가안보

발행일
2024-03-25
저자
오일석
키워드
신안보전략
다운로드수
238
  • 초록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2월 28일 발령한 ‘우려 국가에 의한 민감한 대량의 미국인 데이터 및 미국 정부 관련 데이터의 접근 금지’에 관한 행정명령(EO 14117)은 데이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경제에서의 우위와 국가안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노력으로 보인다. 그러지만 이 행정명령은 미국이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주장해 온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한 정책 기조에 모종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우리는 유럽연합과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에 대한 상호 접근을 간소화하되, 해당국의 필수 이익이 존재하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을 규범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미국의 위 행정명령을 참고하여 민감한 데이터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데이터에 대한 지배력과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미일과 중러북의 대립이 강화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서 우리의 데이터가 ‘우려 국가’로 대규모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입법적 조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