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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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4년 1월 미국 상·하원은 첨단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대(對)중국 압박용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였다.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으로 발의된 이 법안은 BGI 그룹 및 우시앱텍(WuxiAppTec) 등 글로벌 시장에서 떠오르는 몇몇 중국 첨단 바이오텍(biotech) 기업들을 직접적으로 명시하며 제재 대상으로 지목하여 전 세계 바이오산업 커뮤니티에 큰 주목을 이끌었다. 일부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 법안을 미-중 간 바이오 시장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하며, 이에 따른 국내업체들의 반사이익을 기대하며 시장동향 분석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물보안법’ 발의가 내재하고 있는 정책적 함의는 단순 경제적 논리를 넘어, 디지털화(化)된 인간의 생체정보 수집, 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포함하고 있다. 즉 다가오는 디지털 바이오 시대의 새로운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영역을 제시하는 일종의 독트린 Doctrine)으로까지 해석할 수 있다. AI 및 빅데이터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바탕으로 선진국들은 앞다투어 인간의 유전자를 포함한 다양한 생체 데이터들을 디지털 형태로 수집, 저장, 관리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대한민국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며, 첨단 바이오산업의 부흥 및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을 도모할 수 있고, 동시에 국가안보를 수호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바이오 거버넌스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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