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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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 침투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드론의 활약은 드론이 감시·정찰과 타격을 감행하는 무기체계로 진화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드론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와 시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안티드론 정책은 안보와 국방, 산업과 교통을 담당하는 여러 부처의 관할이 중첩되는 부분이어서 일관된 거버너스 체계의 작동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안티드론 거버넌스 구조를 정립하고 안티드론 활동 종합대책을 수립하며, 드론 공격에 대한 취약성을 매년 평가하고 국가 차원의 안티드론 실행가이드라인을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안티드론 법제를 개정하여 드론을 퇴치, 포획, 타격할 수 있는 근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파법을 개정하여 국가보안시설이나 국가중요시설에서도 전파차단장치를 이용해 드론을 제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국가중요시설의 안티드론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드론을 포함한 무인이동체로부터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드론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악영향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안티드론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정보원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안티드론 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실행하고 인증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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