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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897호

국방첨단전력법안과 예산개혁: 미국의 국방예산개혁이 주는 시사점

발행일
2026-09-16
저자
진아연
키워드
ISSN
3140-409X(Online)
다운로드수
58
  • 초록
      2026년 9월 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회부된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안」은 AI·드론·로봇 등 첨단전력의 신속하고 유연한 전력화를 위해 임무 중심 소요, 최소기능품 우선 배치, 실사용평가와 반복적 성능개량 중심으로 획득체계를 전환하고자 한다. 그러나 획득절차가 신속·유연하게 변화하더라도 예산이 연구 개발·조달·운영유지 등 기존의 단계별 구조에 머문다면 기술적 의사결정과 재정적 의사결정 사이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AI·소프트웨어는 배치 이후에도 개발과 성능개량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획득혁신과 함께 자원배분 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미국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해 신속획득 중심의 개혁에서 예산 및 자원배분체계 개혁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예산 유연성 시범제도인 BA-8은 개발·구매·유지 사이의 변화하는 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적 유연성을 부여했으며, 이후 PPBE 개혁과 FY2027 NDAA 하원통과안의 ‘소프트웨어 PPBE 개혁’으로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 영국 역시 단계적·반복적 개발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적 여유와 재정 절차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첨단전력의 신속·반복개발을 위해서는 획득절차뿐 아니라 예산제도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첫째, AI·소프트웨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조달·운영유지를 분절적으로 관리하기보다 능력의 생애주기 전체를 연계하는 예산운용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전면적인 예산체계 개편보다는 일부 첨단전력사업을 대상으로 예산 유연성을 시범 적용하고, 전력화 속도와 행정부담 감소 등 효과를 검증하는 단계적 접근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예산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만큼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결국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안」이 지향하는 신속하고 반복적인 획득체계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획득혁신과 함께 자원배분 방식도 유연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