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美-中 전략경쟁의 외연이 반도체·인공지능(AI)을 넘어 바이오기술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의 관련 논의에서 주목되는 점은 경쟁의 기준이 단순한 연구개발과 원천기술의 보유에서 벗어나 기술을 얼마나 신속하게 실증·허가·제조·상용화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국가신흥바이오기술안보위원회(NSCEB)는 중국이 국가전략·규제·인프라·투자·데이터를 결합해 바이오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평가하며 미국의 규제와 상용화 체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2026년 9월 공개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분석은 중국이 미국보다 앞서 이식형 BCI의 상업적 사용을 승인한 사례를 들어 ‘승인에서 활용까지’의 속도가 새로운 전략변수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술주권은 연구개발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개발된 기술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실증·규제하고 제조·시장·공공수요로 연결하는 국가의 제도적 능력도 기술주권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본 이슈브리프는 이러한 능력을 ‘규제 속도(regulatory velocity)’라는 개념으로 살펴보고 미중 바이오 경쟁의 변화가 한국에 갖는 함의와 정책과제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