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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869호

중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시행과 시진핑 시대 국가통합 전략

발행일
2026-07-21
저자
김경숙, 박병광, 홍건식
키워드
외교전략
ISSN
3140-409X(Online)
다운로드수
67
  • 초록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의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표면적으로는 민족 단결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목표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진핑 시대 국가통합 전략과 국가안보 중심 통치체제를 제도화한 핵심 입법으로 평가된다. 이 법은 1984년 「민족구역자치법」 이후 유지되어 온 소수민족의 자치와 문화적 다양성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국가 차원의 핵심 이념으로 법제화함으로써 중국 소수민족정책의 패러다임을 국가 정체성과 정치적 통합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민족단결법은 교육·언어·종교·문화·디지털 공간 전반을 국가통합의 관리 대상으로 편입하고, 제63조를 통해 역외 적용까지 규정함으로써 중국의 법률적 영향력을 국경 밖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국가안전법, 홍콩 국가보안법, 데이터안전법, 반간첩법 등과 함께 시진핑 지도부가 구축해 온 ‘안보 입법 패키지’를 구성하는 핵심축으로, 총체적 국가안보관을 민족 정책 영역까지 확장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민족단결법은 신장과 티베트뿐 아니라 홍콩, 대만, 해외 화교 사회까지 포괄하는 국가통합 및 통일 전략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의미도 지닌다. 국제사회는 이 법이 소수민족의 언어·문화·종교의 자유를 제약하고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비판하는 반면, 중국은 국가 통합과 영토 보전을 위한 주권국가의 정당한 입법이라고 반박 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 차는 국가 주권과 국가안보를 중시하는 중국의 논리와 보편적 인권 규범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를 중국의 국내 입법에 국한된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시진핑 시대 국가전략과 통치방식의 구조적 변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중국 관련 법률 리스크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재한 중국동포 사회에 대한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가치와 국익을 조화시키는 대중국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국가안보 입법이 한반도 안보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경제·안보·법률·기술을 아우르는 통합적 대중국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