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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462호

유엔 안보리 북한인권 논의 재개의 의미와 과제

발행일
2023-09-04
저자
김원식
키워드
한반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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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 초록

      지난 8.17일 유엔 안보리는 2017년 이후 중단되었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공개 회의를 6년 만에 재개하였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안보리 논의는 주변국들에 대한 직접적인 안보적 영향이나 내전 및 정치적 격변이 부재한 상황에서 특정 국가의 인권 상황이 안보리 차원에서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북한인권 상황은 내전이나 정치적 격변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이미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며 중대한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될 정도로 심각하며, 그런 한에서 그 자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안보리 차원에서 다루어져야만 한다는 인식이 금번 안보리 논의 재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국제적으로 공인된 셈이다. 한편 향후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개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첫째,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초국적 시민사회의 인식 제고와 참여를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압박 경로와 전술을 더욱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제사회가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 내부의 저항을 독려하고 내부 저항의 주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도 강구되어야 한다. 2024년이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한 것도 10년이 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대한민국의 안보리 이사국 임기가 시작되고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는 만큼 무엇보다 먼저 안보리 차원의 북한인권 논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보호책임 원칙을 통해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안보리를 통해 대응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 대해 이미 국제사회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안보리 이사국 진출을 계기로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은 물론 초국적 시민사회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 및 참여 제고와 보다 다양한 국제사회의 개입 방안들도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